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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는 '퍼블리시티권'…엇갈리는 판결 논란

<앵커>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에 대해 갖는 재산권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김남길 바지'라고 검색해봤습니다.

맨 위에 의류 업체 링크가 뜹니다.

최근 김남길과 배용준을 비롯한 연예인 56명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상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돼, 이름과 얼굴에 대한 재산권을 가리키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아닌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근거가 없고, 연예인 이름이 검색되더라도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반된 판결도 있습니다.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과 사인을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달 1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2천5백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제기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송이 32건인데, 절반가량이 승소했고 절반은 패소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관련 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어 현재로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승수/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의 전체적인 그러한 보호 범위나 인정 여부나 또는 인정 기관이나 한계나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단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일부 법무법인과 관련 대행업체들이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 자영업자들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접근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상옥/자영업자 : 사장님은 천만 원 정도를 주셔야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 감안해서 2백 정도면 합의를 봐주겠다.]

지금까지 소송은 합의되거나 하급심에서 끝나 대법원의 확실한 판례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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