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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벤틀리 압수…"양씨 진술 신빙성에 문제"

<앵커>

유병언 씨가 도피할 때 이용한 고급 승용차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양 씨의 자수 경위가 석연치 않아 자수하면 구속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3일 밤 경기도 안성에서 전남 순천으로 도피하던 유병언 씨는 장남 대균 씨 명의로 돼 있는 벤틀리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운전했고, 도피 작전을 총 지휘한 이재옥 씨와 순천 별장에서 체포된 33살 신 모 여인이 함께 탔습니다.

이후 벤틀리 차량의 행적은 묘연했는데, 검찰이 마침내 이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차량은 구원파 신도 한 명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28일 자수한 김 엄마, 김명숙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유병언 씨에게 받은 돈을 구원파 신도에게 맡겼다고 털어놨고 이 신도 명의로 된 통장에는 7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는 벤틀리 차량도 자신이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지난 5월 4일 자신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양 씨는 지난 사흘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벤틀리 차량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양 씨를 어제도 일단 귀가시켰지만 양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양 씨의 경우 자수 경위가 석연치 않고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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