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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혔는데 250만 원' 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

<앵커>

휴가철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업체가 고객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안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중형차 범퍼에 흠집이 났습니다.

고객이 운전하다가 긁힌 건데 업체는 사고 처리 비용으로 2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시 그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는 면책금으로 50만 원을 설정했는데 수리 기간 중 영업을 못한다며 운휴 보상으로 20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김모 씨/렌터카 피해 소비자 : 공업사가 휴가 기간이라 바빠서 바로 안 된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2~3주 동안의 운휴비를 제가 지불을 해라. 최대 250만 원정도 지금 책정을 할 거라고….]

면책금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가 이런 규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서 면책금 덤터기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면책금 민원은 실제 전체 렌터가 피해 접수의 27%로 가장 많습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팀장 : 동일한 면책금 청구는 관련법에 따라서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취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문구/렌터카 피해 소비자 : 2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 한 10일 전이고 시간 충분했는데 안 된다고.]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외관 상태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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