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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 과세' 헤택

<앵커>

정부가 대주주들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이 배당금을 좀 더 늘리도록 유인하겠단 겁니다.

남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14%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므로 대주주들이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5∼10%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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