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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99억 횡령·배임…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앵커>

검찰이 사흘 전 체포한 유대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회사들에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28일) 오후 열립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금요일 체포한 유대균 씨를 조사해 99억 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특정 명칭의 상표권을 등록한 뒤, 사용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도 35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체포된 박수경 씨의 경우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 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유 씨는 일가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유 씨와 박 씨는 검찰 조사에 묵비권 행사 없이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도피 과정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와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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