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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으로 가계 돈주머니 불린다…어떻게?

<앵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 정책의 핵심은 가계의 돈주머니를 키워 소비를 늘리자는 겁니다.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 돈을 풀게 하는 건데, 김현우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번 돈을 가계로 최대한 많이 흘러들어 가도록 해서 소비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이른바 가계 소득 증대 3대 패키지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벌어들인 돈, 즉 이익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인건비나 투자에 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 했습니다.

반대로 이익금을 기업 금고에 그대로 쌓아두면 이 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즉 기업이 번 돈을 직원 월급이나 재투자에 쓰도록 유도를 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직원들의 월급 봉투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면 그만큼 기업들의 세금, 즉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주주들의 배당금을 늘리도록 하는 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현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배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계로 흘러가는 돈도 늘어나고,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근로자들은 과연 내 월급이 오를지, 또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새로운 정책을 따르느냐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노사간 임금 협상에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와함께 정부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공제혜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많이 쓰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높게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습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400만 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올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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