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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고개드는 '검찰 책임론'

<앵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내일(22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6개월짜리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기한이 긴 영장인데 그렇다고해서 유 씨를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다시 발부받은 유병언 씨 구속영장 시한은 6개월,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기존 2개월짜리 영장은 내일로 효력이 끝납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인데 지난번 2개월짜리 영장에 이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은 장기 도피 중인 유 씨에 대한 압박과 함께 끝까지 잡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정혁/대검찰청 차장검사 : 이제까지 유병언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언 씨 부자 검거를 위해 지난 석 달 동안 검찰에서만 110명이 투입됐고, 경찰 2,500명, 해경 2,1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단일 사건 투입 인력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인력과 비용 낭비는 물론 국민적 피로감도 심각합니다.

검경의 수사력이 유 씨 검거에 집중되면서 미제 사건이 폭증해 민생사건 처리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 씨를 검거해야 하지만 수사 초기에 상황 오판으로 유 씨 조기 검거에 실패한 검찰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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