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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폐암 사망자에 24조 원 배상" 美 판결

<앵커>

미국에서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가족에게 담배회사가 24조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확정되면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2위의 담배회사인 R.J 레이놀즈에 손해배상금 1천 68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36억 달러를 폐암 사망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2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원고인 신시아 로빈슨 씨는 남편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지난 1996년 폐암으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담배회사가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데 소홀해 남편이 숨졌다는 부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행위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2000년 흡연이 질병을 유발하고 중독성을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 이후 수천 건의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담배회사에 대해 원고 측은 평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 게이/원고측 변호인 : 7~8년 동안을 싸워왔고 앞으로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선 이번 소송 외에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 미국의 흡연 피해 소송 판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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