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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교사 체벌…손 못 쓰는 '학교폭력위'

<앵커>

교내 폭력이 벌어지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세부 규정이 학생 간 폭력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체벌로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결국 사법당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사 체벌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입니다.

이 학교 2학년 조 모 군은 지난달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800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근육이 파열된 조 군은 병원에 입원해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지만 사건 발생 후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 세부 규정이 주로 학생 사이에 일어난 분쟁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분쟁 조정 과정 등을 교사에게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피해 학생 가족 : 왜 (교사 처벌) 조항이 없느냐, 언제까지 조치 취해지는 것인지 (물으면) 정해진 게 아니라, 아직 회의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결국, 피해 학생 가족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가혹한 체벌로 2주간 입원했는데도 학교가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이선/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 학생 인권 조례가 2년 전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거의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에 담긴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되살리도록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야될 책무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교권이 추락하는 마당에 학교폭력위원회 세부 규정에 구체적인 교사 처벌 내용까지 넣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고도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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