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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족은 신체 일부"…재해보상 길 열렸다

<앵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쳐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족이나 의수가 손상됐을 땐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의족을 착용하게 된 아파트 경비원 양 모 씨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습니다.

양 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소송까지 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에 섭니다.

즉 신체에 탈부착하는 의족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체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족이 없으면 걸을 수 없기에 의족을 진짜 다리라고 여긴 양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족도 신체의 일부라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의족 장착 장애인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곤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생활하는 등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론 장애인들이 업무 중 의족이나 의수가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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