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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렌털… 목돈 부담 줄이려다 '위약금 폭탄'

<앵커>

정수기, 안마의자, 침대까지 렌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렌털비를 내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이 크게 늘고 있는데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시불로 구입할 때보다 3배 비싼 렌털비를 제시한 경우도 있고, 위약금 조항도 터무니없습니다.

보도에 안현모 기자.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이 안마 의자는 렌털 방식입니다.

[37개월이 지나면 돌려주시는 게 아니고, 고객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2백만 원에 가까운 의자 값을 목돈으로 낼 필요 없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내고 쓰다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너무 긴데 중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 모 씨/안마의자 렌털 피해 소비자 : 이틀 정도 후 전화를 했고요. 냄새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하려면 위약금 30%, 60만 원 내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나 비데 등도 마찬가지여서 위약금이 남은 렌털 비용의 최대 50%에 이르고 철거비용까지 고객부담이 됩니다.

[김 모 씨/공기청정기 렌털 피해 소비자 : 설치를 풀어서 가져가는 그런 거? 38만 원 정도 됐어요, 그 금액 전체가 다.]

이렇게 과도한 위약금은 렌털 관련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달이 내는 액수만 보고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 렌털비를 일시불 구입가보다 많게는 3배나 비싸게 팔면서 일시불 가격은 명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 쉽게 빌려쓰고 반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이전형 렌털은 반품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렌털 계약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입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결정해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렌털과 일시불 가격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업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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