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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우스 메이트' 계약, 보증금 사기 주의

<앵커>

전세값이 워낙 다락같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이른바 하우스 메이트족이 요즘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계약을 하기가 쉬운데 이랬다가 돈을 아끼긴 커녕,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전세 보증금 부담 때문에 하우스 메이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에 혼자 세들어 살고 있던 김 모 씨를 만나,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우스메이트 김 모 씨가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채 이 씨 등 3명에겐 전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빼돌려 다 써버린 겁니다.

[이 모 씨/피해자 : (피해 금액이) 1억 3천 6백만 원이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같은 수법으로 4천 5백만원을 사기쳤더라고요. 배신감이 많죠.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했는데….]

지난 2011년에는 같은 수법으로 하우스메이트 3명에게서 보증금 1억 원을 챙겨 달아난 김 모 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단 장점 때문에 하우스메이트족, 이른바 하메족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쪽이 대부분 임차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 (하우스메이트를) 따로 구할때는 주인 아주머니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와보는 일 없어요.]

현행법상 세입자, 즉 임차인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세를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은진/부동산 정보업체 리서치센터 팀장 :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안전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우스메이트로 들어가더라도 계약은 가능한 집주인과 하고 최소한 집주인의 동의서라로 받아놔야 위험한 거래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강동철,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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