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냉방 없이 폭염속 일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앵커>

찌는 여름, 일하러 가는 게 무서운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폭염 속에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건데,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바깥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한여름, 소파 공장에서 일하던 조 모 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작업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조 씨는 사망 직전 하루 80개에 달하는 소파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낮 기온이 34.7도까지 올라가는데, 330㎡ 크기의 조립식 패널 공장에 냉방 시설이라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넉 대가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건강한 30대였던 조 씨가 숨진 것은 "냉방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무리한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냉방시설이 전혀 없는 강판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다 숨진 신 모 씨의 경우도 법원은 냉방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박정화/변호사 : 약 32도를 웃도는 작업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 역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여름철엔 업무량뿐 아니라 냉방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도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