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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상인들 쫓겨나도 땅주인 코레일 '나몰라라'

<앵커>

공기업 코레일의 서울 마포 철도부지에 입주한 영세상인들이 보증금도 못 건지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원래 이땅을 임대했던 업자가 다시 영세상인들에게 재임대를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임대를 해주면 안 되는 땅이었지만, 소유주인 코레일은 알 바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가건물을 긴 연장으로 내리칩니다.

임대료를 더 내지 않을 거면 나가라며 위협하는 겁니다.

코레일로부터 공공부지를 임대받은 김 모 씨가 자신이 다시 재임대한 영세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코레일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지난 2월 계약을 해지 당한 형편입니다.

[공공부지 재임대 받은 상인 : 만약에 더 운영을 하고 싶으면 2억 원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코레일은 임대인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상인들은 알 바 아니라며, 다음 주 퇴거 명령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코레일 직원 : 집행관 통해서 1차 계고를 합니다. (재임대는)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 씨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10여 개 업체들은 아직 남은 선월세와 보증금 수억 원을 고스란히 날린 채 쫓겨날 판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마포구청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데다, 원칙적으로 재임대가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땅이 전대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코레일 공공부지 임차인 : 다 알죠. 근데 국가 땅 쓰는 사람들 전대 안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코레일은 자기 소유의 공공부지에서 3년 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현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규정을 좀 강화해서 공기업이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 경우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하게 하고.]

코레일 뿐 아니라 최근 공공부지와 건물을 둘러싼 재임대 분쟁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원 소유주인지 임대업자인지부터 따져보고, 재임대 경우 보증금 보장은 되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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