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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게도 신용카드 발급…금융규제 '대수술'

<앵커>

그동안 전업주부는 소득 증명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죠. 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달라집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업주부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등은 자신의 소득 규모를 증명할 수 없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한 겁니다.

세제 혜택 상품을 통합한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도 도입됩니다.

1개의 금융계좌에 예금과 보험, 펀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 금융상품을 통합해 고객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금융 업종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 보험 관련 업무와 상담을 한 점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1천 700여 개 금융규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700여 개를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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