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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은, 2억 원대 차명 투자…재산신고 누락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둘러싼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이 건설회사 지분에 차명으로 투자했고 이걸 재산 신고도 누락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새 시사보도 프로그램 '뉴스토리'의 이한석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교동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인천 강화군의 한 임야입니다.

넓이는 2만 4천 제곱미터로 김 모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박 의원 경제특보의 월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5년 이 임야를 4억 원에 산 뒤 3년 후 임야를 담보로 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는 '여신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임야를 매각한 겁니다.

김 씨는 세금과 제반 비용을 빼고 남은 3억 6천만 원 가운데 절반인 1억 8천만 원을 박 의원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은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 그 안에 들어 있는 돈이 계산된 (둘로 나눈) 금액입니까?]

[김모 씨/임야 명의자 : 그렇죠. (임야)를 팔아서 둘이 나눈 금액이죠.]

김 씨는 또 박 의원과 함께 50%씩 지분을 갖고 설립한 건설업체의 자금으로 임야를 구입해 지분대로 차익을 배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의원은 처음에는 이 임야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은/새누리당 국회의원 : 나는 그 분(김모 씨)하고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박 의원은 차명으로 건설업체에 투자해 50% 지분을 확보했을 뿐 임야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는 2004년에 했으며 액수는 2억 2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문제가 된 차명지분은 지금도 갖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서는 윤리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을 경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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