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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투입할 수 없는 세월호, 향응 받고 승인"

<앵커>

세월호가 운항 승인 단계부터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확인됐습니다. 가짜 보고서에 향응까지 부정부패 백화점이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선 세월호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할 수 없는 배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선박 증선을 하려며 해당 항로의 평균 운송 수입률을 25%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세월호는 2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운송 수입률을 26.9%로 조작한 허위 보고서를 믿고 인천항만청은 증선을 인가해줬습니다.

선박 안전을 위한 복원성 검사와 화물의 고박 여부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도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보고서에만 의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바퀴 4개가 모두 고정돼야 하는 기준과 달리 세월호에 실린 승용차 66대 중 58대나 고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길영/감사원 제2사무차장 :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적재나 화물적재 한도 등이 제대로 검증,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의 운항관리 규정심사도 엉터리였습니다.

재화 중량이 3,963톤으로 기재돼 있는데,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선급이 조정했던 중량보다 169톤이나 많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 결과 해경 직원 3명은 세월호의 쌍둥이 선박인 오하마나호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청해진해운 측의 향응을 받은 뒤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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