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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에 생후 7개월 친딸 팔아넘긴 대학생 아빠

<앵커>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아이 친 아빠였는데 자신은 입양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돈이 없어서 60만 원 받고 아이를 넘긴 겁니다.

CJB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한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 친아빠에게 60만 원을 주고 받아 온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친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아빠는 20살 여 모 씨.

대학생인 여 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아이를 낳자 출생 사실을 숨긴 채 몰래 키웠는데, 여자친구가 떠나고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에서 입양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습니다.

[여모 씨/피의자 : 아기도 같이 있으면서 분유도 못 먹고 저한테 있는 것보다는 다른 집에 가서.]

여 씨는 자신의 아이를 건네고 받은 돈으로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간 여성은 이미 친자식 5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이 여성은 그저 아이가 좋아 자신이 키우려고 했다며 아이 아빠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돈을 건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매매 여성 : (아이)엄마가 자궁암 걸렸다니까 그것도 안타까워서 저는 그냥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60만 원에 거래됐던 갓난아이는 출생 신고 조차하지 못한 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여 씨를 구속하고 30대 주부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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