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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름으로 유병언 등 '4천억 가압류' 신청

<앵커>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유병언 씨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계인과 법인을 상대로 4천31억 원 규모에 이르는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전 단계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금액은 4천31억 원입니다.

채무자에는 유병언 씨와 청해진해운 법인과 김한식 대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부동산과 선박, 채권과 자동차 등이 망라됐습니다.

법무부는 "사고 책임자와 유병언 씨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해 민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압류가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정부가 구조와 인양에 쓴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정부에 대해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해 산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가 보정 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이른 시일 안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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