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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연비' 과징금 내라는데…정부 발표 엇박자

<앵커>

오랜 논란인 과대포장된 자동차 연비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갈린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비가 부풀려 표시됐다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산업부는 문제가 없다고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발표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연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정부 합동 브리핑 자리에 국토부와 산업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결국 엇박자였습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12만 5천 대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2만 대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각각 8.3%, 10.7% 미달됐다는 겁니다.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에는 10억 원, 쌍용차에는 2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석창/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연비 부적합 사실과 시정 조치계획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 차종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의 차이가 오차 범위인 5%를 넘지 않는다며 적합 판정을 내린 겁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 시험연료, 차량 길들이기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면 연비측정 값은 4에서 많게는 6%p까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하지만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BMW 4개 외산업체의 각 1개 차종에 대해서는 연비 부적합으로 판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서로 다른 측정결과를 내놨다가 올해 재검증까지 벌였지만, 결국 이견만 재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연비 측정 권한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검사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뒤늦게 내놨지만, 연비 적합성을 둘러싼 혼란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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