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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논문 표절' 이어 '불법 수당' 의혹까지

<앵커>

그런가 하면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법 수당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에 대한 교육부의 2012년 감사 결과입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00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평생교육원에서 1천4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명목은 '방과 후 자격 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송 수석이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고조치와 함께 1천400만 원 전액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송 수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수입을 크게 늘린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서 이의를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 적법한 인센티브라면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올려서 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편법을 써서 받은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뿐 불법은 아니라며 1천400만 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에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린 사례가 1건이 아니라 적어도 4건에 달한다고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선 500만 원의 연구비까지 받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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