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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재판 나눌 '상고법원' 추진…"시기상조" 반론도

<앵커>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나눠서 처리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부담을 덜고 중요한 사건 심리만 맡게 하자는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상고법원은 대법원과는 별도로 3심 역할을 할 법원을 말합니다.

현재는 1, 2심을 거친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원만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과 함께 3심 재판을 나눠 맡을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사건을 나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1만 8천여 건이던 상고 사건은 지난해 3만 6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대신 상고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소송 당사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하급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라는 큰 방향을 세웠지만,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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