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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새누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

<앵커>

일주일 전,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약식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이유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정식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광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대화록 자체가 이렇게 선거에 이용됐다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더라도 약식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법원이 비판했다고 해석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 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하면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증인심문 같은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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