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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육상 레저…법도 부처도 없다

<앵커>

어제(6일) 번지점프의 실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것뿐 아니라 땅 위에서 하는 모든 레저스포츠가 관련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운영해도 점검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이 미래다, 연속기획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 설치된 인공 암벽입니다.

암벽을 타는 사람 가운데 헬멧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헬멧 같은 거 없나요? 다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떨어져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런 식으로요.]

안전장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15m 암벽을 오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의 교체 주기도 업주 마음대로입니다.

[(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대중없죠, 많이 쓰면 빨리 갈고, 많이 안 쓰면 좀 늦게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횟수 제한) 몇 회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죠.]

인공 암벽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강릉에서는 짚라인을 타던 남성 2명이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현아/고막손상 피해자 :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다 오른쪽 고막이 다 손상이 왔거든요. 그런데 보험 자체가 거기 안 들어있으니까 치료나 이런 거는 그 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제 돈으로 치료했어요.]

현재 수상 레저스포츠는 해양 수산부가, 항공 스포츠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는 관련 법도 없고 담당 부처도 없습니다.

안전 점검부터 사고 처리까지 모든 게 업체 자율에 맡겨 있는 겁니다.

[성문정/한국스포츠개발원 박사 : 그것이 물이냐, 육지냐에 따라서 사고 발생시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안전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 능력들이 지극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레저스포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10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그사이 레저스포츠 관련 사고는 지난 2012년 이미 연간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빨리 레저스포츠 전담 부서를 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총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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