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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 범죄 '징역 100년' 선고 가능

<앵커>

정부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한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장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숨졌지만, 사고의 최종 책임자였던 삼풍건설 회장은 7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2003년 190명 넘는 희생자를 냈던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의 기관사에 대한 처벌은 금고 5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숨진 참사라도 우리 형법은 가장 무거운 한 가지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기징역의 상한은 50년입니다.

이 때문에 각각의 죄에 따른 형량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형법을 고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 대형 참사나 테러, 연쇄살인 같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2명 이상 숨진 경우 각 죄의 형량을 합쳐서 형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유기징역 상한은 100년까지로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참사의 책임자라면 징역 10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주현/법무부 검찰국장 : 피해 규모나 죄질, 또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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