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애인과 찍었던 영상이 인터넷에…'잊힐 권리' 주목

<앵커>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글과 사진, 동영상을 삭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여자친구와 찍었던 동영상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나도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박 모 씨/개인동영상 유출 피해 :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며칠은 그냥 공황 상태였죠. 일도 못 하겠고.]

재미삼아 찍었는데, 카메라를 분실하면서 동영상이 유출된 겁니다.

삭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많이 (삭제) 시도는 해봤는데 일도 하고 나서 해야 하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그것만 하기도 힘들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상담은 지난해에만 17만 건을 넘겼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 보니 비용을 받고 개인정보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한라/개인정보 삭제 대행업체 과장 :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모든 것에 대해 삭제, 도촬이나 아니면 직접 촬영한 것에 대한, 유포에 대한 삭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삭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SNS 페이스북은 최근 새 게시물의 기본 공개 범위를 전체에서 친구로 바꿨고,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는 메신저 앱이 인기입니다.

유럽에선 지난 13일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적극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 정비도 시급하지만 각 개인의 인식과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권헌영/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자신의 행동이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비치게 될지를 먼저 알게 하는 사전적인 교육이나 또는 네티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아예 올리지 않는 습관이 뒤늦게 '잊힐 권리'를 찾는 고생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강원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