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연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

<앵커>

어젯(17일)밤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로 거리행진을 하다가 연행된 집회 참가자 113명을 경찰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당사자들은 "집에 돌아가려는데 경찰이 강제로 연행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모였던 시민 가운데 일부가 집회가 끝난 뒤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시민 1천 명가량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로 가는 길목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경찰 : 여러분 모두 사법 처리 대상,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은 115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 : 연행해. 전원 검거하세요.]

경찰은 고등학생 등 2명을 훈방 조치하고, 113명에 대해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경찰 해산 명령 이후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경찰이 에워싼 뒤 자신들을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