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육사 생도 퇴학은 위법"

<앵커>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가 생도를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금주·금연·금혼, 3금 제도로 생도들을 규제했던 육사 생활내규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육사 생도라는 이유로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오늘(16일) 대법원 확정판결의 핵심입니다.

자유로운 연애가 허용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육사에서 규정한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생도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1월 퇴학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육군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원한다면 학교로 돌아오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주·금연·금혼 이른바 3금 제도를 핵심으로 한 육사 생활내규를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가 되면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3금 제도를 사관생도에게 강제하기 어렵다고 대법원 측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육사는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음주, 흡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