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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만 7장…어려운 지방선거 이렇게 하세요!

<앵커>

투표는 꼭 하고 싶은데 지방선거는 유난히 투표할 게 많아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유권자 한 사람 앞에 7개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한정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한 사람당 8표를 찍었는데 이번 선거부터 교육 의원을 따로 뽑지 않기 때문에 한 표가 줄어서 모두 7표를 찍습니다.

투표소에 가시면 이렇게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투표용지마다 색깔이 다르고 투표도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1차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를 하게 됩니다.

1차로 3표를 찍은 뒤에 다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2차로는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까지 4표를 더 찍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후보 이름이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전 지역에서 7표를 뽑는 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과 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까지 5표를 찍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는 4천130만 명으로 4년 전보다 234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30일과 31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선거부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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