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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2가지 속내

<앵커>

체포영장 대신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이 에워싸고 있는 유 씨를 강제로 체포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법의 이름으로 압박하자는 겁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 조사를 끝낸 후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유 씨를 조사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는 유 씨 강제구인에 따른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탄압을 주장하며 신도 수백 명이 금수원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진입했다가 물리적인 충돌이라도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검찰이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유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거나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까지 거부할 경우 사법체계를 전면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히 명분을 쌓은 뒤 유 씨 신병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찰이 선택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신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10만이 넘는 신도의 수장이 법원까지 무시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에게 더 이상 신도 뒤에 숨지 말고 물리적 충돌 없이 금수원을 나올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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