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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면허취소 0.1% '유명무실 징계'

<앵커>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선원 과실 때문이지만, 면허 취소 처분은 전체 징계 가운데 0.1%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도 큰 책임을 안 지게 되니까 안전불감증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2월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오하마나호가 홍콩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항해사는 상대 선박의 불빛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충돌 예방장치도 꺼놓고 있었습니다.

5백 명의 승객이 공포에 떨었던 큰 사고였지만, 항해사가 받은 징계는 면허정지 1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3년간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9천 명 가운데 견책이나 업무정지 같은 경징계를 받은 경우가 99.9%를 차지했고, 면허취소 처분은 13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2만 건의 해양사고로 6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사고원인의 80%가 선원과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런데도 2012년부터는 3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4일간의 안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징계집행 유예제도까지 시행돼 업무정지 처분마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행 해양안전심판 제도가 선원만 징계할 뿐 선박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직원 : (목적이) 원인 규명을 통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및 징계는 보조수단으로 하고 있어요.]

대형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선원과 선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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