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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복지위 통과…오늘 밤 국회 처리

<앵커>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해서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송민 기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는 본회의는 조금 전인 밤 8시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70여 개의 법안들 가운데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기초연금법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매달 10만 원~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 12만 명에겐 연금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정부 여당안인데 여기에 저소득층 12만 명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래 야당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결국, 절충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강경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여당안의 통과를 용인하고 있다며 항의했고, 김용익 의원은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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