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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논의도 않다가…'안전법안' 뒤늦게 처리

<앵커>

오늘(25일) 국회가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년 넘게 논의도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처리한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6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입·출항 시 반드시 관제통신을 청취하도록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해양 체험캠프 활동 사고를 막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장 : 법안이 법률로 성안이 돼서 공표가 되면 사고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서둘러서 처리를 했습니다.]

해양의 기상상태와 조류영향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특수신호표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해 1월 제출된 뒤 1년 3개월 동안 아무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법안들도 발의만 해놓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이번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서둘러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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