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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항소심도 '무죄'…"여동생, 구금상태서 허위진술"

<앵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쟁점이 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다고 했던 유씨 여동생의 말이 구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회유로 이뤄진 진술이어서 증거가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우성 씨 간첩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여동생을 171일간 부당하게 구금한 상태에서 변호사 접견도 차단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진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에게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살게 해 주겠다"는 말로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여동생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해 증거로 삼지 않은 것과는 사유가 다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교인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 지원금을 받아낸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유씨의 북한과 중국 출·입경 기록은 중국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유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우성/간첩사건 피고인 : 대한민국이 다시는 조작된 간첩사건이 이 시점에서 끝이 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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