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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영농조합 명의로 부동산 매입 택한 이유는…

<앵커>

유병언 씨가 종교 활동과 사업을 연결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해드린 대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원파와 관련된 영농조합들 명의로 샀는데 이게 세금도 감면되고 관리·감독도 허술했습니다.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염곡동 유병언 전 회장 자택 주변 밭 6필지는 지난해 3월 하나둘셋 영농조합이 유 전 회장의 동생으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둘셋 영농조합 사무실은 '구원파'의 본거지이자 유 전 회장이 사진 작업을 위해 머무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안에 있습니다.

여의도 3배 면적의 땅을 보유한 경북 청송군 보현산영농조합, 10년 전 조합을 설립할 당시 유 전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병언 회장 면담 한번 하셨다고요?]

[경북 청송군 주민 : (유 전 회장이) 지나가다가 집이 길목이라서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매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위락시설 만들어서 좋은 놀이공원 같은 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지분 27%는 유 전 회장 두 아들이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계열사 2곳이 갖고 있습니다.

1천만 제곱미터 넓이의 제주 서귀포 농장을 사들인 청초밭 영농조합도 구원파와 관련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영농조합은 농업인 5명 이상이 발기하면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2년 안에 땅을 사면 농지는 취득세 전부가, 유통 가공시설 용지는 취득세 절반이 감면됩니다.

[경북 청송군 주민 : (영농조합 토지가) 산이 되고 숲이 돼 있으니까 고라니·멧돼지·야생조수들이 득실거리니까 (주변 농민들은) 야생조수 피해 입고 병충해 피해 입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지를 팔아야만 하지만 관할 관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개면사무소 관계자 : (하나둘셋 영농조합 아세요?) (보개면이 아니라)삼죽면인데요, 주소가. (시청에 물어보니까 보개면이던데요.) 예 그런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조합을 꾸릴 5명만 모은다면 차명으로 땅을 사서 관리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구조입니다.

[구원파 전 신도 : (유 전 회장측이) 토지를 구입할 때 명의신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명의신탁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유권 관련)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 법인은 농지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어요.]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해당 영농조합에 친환경농법 자문을 해 줬을 뿐 소유 지분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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