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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흡연 관계 있다"…건보공단, 담배 소송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코리아 그리고 BAT 코리아 이렇게 담배회사 3군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에 나선 건 처음 입니다.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소송 가액을 537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액수는 흡연과 인과관계가 높은 암 환자들 가운데 흡연 기간이 30년 넘는 환자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규모입니다. 공단 측은 일단 이번에 승소하면 소송가액을 1조 7천억 원대까지 높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배상을 청구한 환자는 2001년부터 10년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건보공단은 우선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 폐암 등 3개 암 환자 6만 명을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흡연한 환자 가운데 전체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환자 3천500명을 추려내 소송에 나선 겁니다.

[안선영/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를 산출해냈습니다.]

공단 측은 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암 환자 대상을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한정했습니다.

환자 직업군이 제각각일 경우 후천적 발병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문제는 지난주 대법원이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천적, 유전적 요인도 암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핵심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보다는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얼마나 밝혀내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일단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과거 소송 자료로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미화/변호사, 소송대리인 : 필립모리스나 BAT가 이번 소송에서 미국에서 자신들이 시인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나 담배 유해성을 부인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이번 소송 역시 지난주 결론 난 개인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를 게 없고, 영업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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