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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칠곡 계모에 각각 징역 15년·10년 선고

<앵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두 명의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덟 살 짜리 아이를 고통 속에 숨지게 한 범행에 비춰볼 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경북 칠곡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은 계모 임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지만 선고 형량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울산 사건의 경우 아이 갈비뼈 14개가 부서지는 살인에 버금갈 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었던 점을 우선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계모에게 상해치사죄 외에 추가로 절도죄와 상해죄가 적용된 것도 형량이 5년 더 높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용된 범죄의 권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대 형량은 울산 계모는 13년, 칠곡 계모는 10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한 것은 엄벌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모들의 학대 정도로 볼 때 극형이 마땅하다는 국민 법감정은 물론, 검찰이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것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계모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두 사건 모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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