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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 사고 보상 어려워…관리 사각지대

<앵커>

주차대행 서비스, 이른바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차가 파손됐을때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데다 차 주인이 업체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대행을 맡긴 승용차가 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쿵 하고 부딪힙니다.

[박 모 씨/사고차량 차주 : 차가 좀 낮으니까 좀 주의해달라고 하고 발레파킹을 맡겼는데, 주차하는 도중에 차를 부서뜨렸더라고요.]

블랙박스까지 있지만, 음식점도, 주차대행 업체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주차대행 업자 : 차가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 정도로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요. 사고접수하면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결국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동차를 다루는 업체들은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들 수 있지만 주차대행 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승욱/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발레파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어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한 것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업체가 몇개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은 보험 가입과 주차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주차대행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국토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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