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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흡연, 개인 선택"

<앵커>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들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담배를 피운 건 개인의 선택이란 점이 고려됐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15년을 끈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학적, 역학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특정한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이 흡연만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생물, 환경적 원인과 생체의 내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폐암환자 3명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KT&G의 담배 제조나 판매 과정에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으로 니코틴 의존증이 생기더라도 의존 정도를 고려할 때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개별 사안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더라도 KT&G의 불법행위를 새롭게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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