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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울산 계모' 사건, 오늘 잇따라 선고

<앵커>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과 울산 계모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11일) 동시에 선고를 내립니다. 특히 숨진 어린이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에 씌웠던 '칠곡 계모'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칠곡에서 8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 모 씨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합니다.

계모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의 집에서 의붓딸 김 모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숨진 김 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친아버지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후엔 울산지법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짜리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붓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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