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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 사실상 폐지…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앵커>

대법원이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한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향판,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도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법관은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2004년 이전부터 특정지역에서 근무해온 이른바 향판은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법관이든 향판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특정지역에만 근무하는 판사 수와 근무 기간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판사가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는 오늘(2일) 수리됐습니다.

지난 29일 사표를 낸 지 나흘 만입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지만 직무와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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