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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도 간편, 앱으로 부르는 '우버' 택시…논란

<앵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입니다. 이 앱으로 차량을 요청하면 운전기사와 고급승용차를 보내주는 데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돼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걸 두고 불법 택시 영업이다, 신개념 IT서비스다.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우버' 택시를 불렀습니다.

스마트폰에 내 위치가 표시되고 기사에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5분 뒤 고급 승용차가 도착하고 정장 차림의 기사가 차에서 내려 손님을 맞습니다.

차량은 미터기가 없는 렌터카입니다.

[우버 택시 기사 : 호텔 손님을 상대로 공항에서 차로 마중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우버택시 영업)을 하는데… ]

강남역에서 잠실까지 요금은 1만 9천 원, 모범택시 요금 9천 600원의 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싸지만 지난해 7월 국내에 도입된 뒤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세실/우버 회원 : 안전하고, 간편하고, 지갑 안갖고 와도 결제가 앱 통해서 되니까.]

우버와 일하는 렌터카 기사도 1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버 택시 기사 : 손님이 요청하면 아이패드로 표시돼요.  아이패드가 백 개 이상 (우버측에서 기사에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경찰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을곤/서울시 택시관리팀장 : 자가용이 돈을 받고 유상영업 하는 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버 측은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고객과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IT서비스라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34개국, 8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제재받은 곳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 택시 영업인지, 스마트폰 시대 새로운 IT서비스인지, '우버'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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