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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일부터 영업 목적 전화·문자 금지

<앵커>

내일(1일)부터 금융사들은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이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도 보내는 데도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속 대책입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전화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은 보험사와 카드사 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무작위로 고객에게 보내는 비대면 영업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원칙 아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소개한 고객에게는 하루에 한 번에 한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고객이 통화를 원하거나 기존계약을 유지 관리가 목적일 경우엔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해도 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나 메일을 보내더라도 제목에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규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사가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반면 계좌 이체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금액은 현행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세부지침을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우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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