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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은 법원·검찰의 합작품?…비난 여론

<앵커>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선고한 판사가 사퇴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문제지만, 구형을 한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국세청, 세관, 광주시 등 관련 기관이 오늘(31일) 광주지검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추징 문제 등을 놓고 2차 대책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허 전 회장의 재산을 추적한 성과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어떻게 추적할지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책 회의를 주관한 검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함께 구형한 벌금 1천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모습에서 상당히 물러선 겁니다.

아울러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들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빌려줬고 결국, 자금난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 전 회장에 대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이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황제 구형'을 한 검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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