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황제 노역' 판사만 문제?…검찰 책임론 확산

<앵커>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어제(29일) 사표를 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책임이 없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데다 항소도 상고도 하지 않은 건 사실상 허재호 씨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겁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 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모습에 비해 상당히 물러선 겁니다.

1심 판결 뒤 검찰은 아예 항소와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다가 1년 만에 벌금 선고유예를 구형한 거죠. 일반 형사범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더욱이 검찰은 대주그룹의 부도처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2010년 3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인 대한시멘트는 2천 100억 원을 빌려주고 2조 원대 지급보증을 섰고, 대한페이퍼텍도 480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170억 원을 대신 갚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이들 계열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이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황제구형'을 한 검찰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비판여론 속에 검찰과, 국세청, 세관, 광주시 등 관련기관이 내일 광주지검에서 이른바 허재호 대책회의를 열고 재산추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KBC 김영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