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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막상 뜨거운 열기엔 '무용지물'

<앵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화재 발생시 불을 막아줄수 있는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문을 잘 설치했다해도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화재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입주민들이 우왕좌왕 대피할 공간을 찾아다니다 화마에 희생됩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에는 세대별로 대피 공간과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아파트 대피 공간에 설취된 방화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화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만을 막아줄 뿐 뜨거운 열기는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험 결과 화재가 발생한 지 채 10분도 안돼 대피실 내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몸이 견디기 어려운 온도입니다.

30분이 지나자 내부 온도가 100도를 넘고, 1시간 후에는 170도까지 치솟습니다.

[한복순/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뜨거운 공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되고 심한 탈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열기 차단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습니다.

[서희원/한국화재보험협회 책임연구원 : 일반 방화문은 단열재가 없는 형태의 철제 방화문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에는 불꽃만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는 열기를 견딜 수 있는 방화문 설치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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