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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손든 검찰…뒤늦은 은닉재산 추적

<앵커>  

벌금 강제집행을 위해서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검찰에 대한 비판도 높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역 중지는 일종의 형집행정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이번엔 검찰이 나서서 형집행을 정지한 겁니다.

특히 노역을 중지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허 씨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이 여론의 비판이 자신에게 쏠리자 뒤늦게 벌금을 강제집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광주지검 형집행정지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허씨와 허씨 가족, 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은닉 재산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허 씨는 그동안 국내에 차명재산과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서 거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 대법원 선고가 있었고 벌금 시효는 3년이어서 당초 올 12월까지 허 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허씨 귀국에 앞서 허씨 소유로 추정되는 미술품 100여 점 등 차명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벌금 시효가 연장됐습니다.

검찰이 은닉 재산을 확보했으면서도 허 씨가 5일간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허씨는 일부 자진 납부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벌금 강제추징에 나선 검찰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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