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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 前 회장 황제노역 중단…벌금 강제 집행"

<앵커>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노역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벌금형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KBC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형 집행 정지사유에 해당돼,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조세포탈과 형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0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 씨는 벌금을 내지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하루를 포함해 귀국후 닷새 간의 노역으로 모두 30억 원의 벌금이 탕감돼 이제 224억 원만 남았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사회여론이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벌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 이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공매절차를 밟을지 등 다양한 벌금 집행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손영길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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