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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공사 했다가 '낭패'…보상도 어려워

<앵커>

업체만 믿고 집수리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보상도 쉽지 않은 만큼 미리 꼼꼼히 챙겨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강 모 씨는 최근 아파트 실내 공사를 했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아파트 내부를 수리했는데 부실 공사로 싱크대 배수관에서 물이 샌 겁니다.

결국 온가족이 집을 비우고 공사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강 모 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부품이 잘못 연결되어 물이 흘러서 바닥으로 스며들어 거기가 (바닥재가) 점점 뜬 거였고, 안에 보니까 곰팡이가 벌써 많이 생겼더라고요. 시댁에서 지냈어요.]

공사 업체가 2천만 원인 넘는 공사비만 챙기고 잠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업체를 구해 남은 공사를 하느라 공사비도 더 들고 기간도 4개월이나 더 걸렸습니다.

[이 모 씨/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 못 들어가니까 (짐을)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처음엔 토끼잠 자고. 일곱 식구가 전부 방에다가 짐을 쌓아 놓고 우리끼리 이러고 산 거야. 찬바람 나고 추울 때까지….]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불만 신고 가운데는 이런 부실시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75%는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땐 가급적 가까운 곳을 선정하고 건축 자재까지 상세히 적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최대한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1년에서 3년까지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해줄 책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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