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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제도 개선 착수

<앵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벌금 대신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는 환형유치 제도와 관련해 모레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환형 유치 제도의 합리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제기된 일당 5억 원짜리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면서 하루 노역 대가를 통상 5만 원의 1만 배인 5억 원으로 산정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노역 대가를 줄이는 대신 노역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노역 일당을 하루 10만 원으로 높이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역법관제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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